전기차 지원을 받는 사업자 중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충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천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2만4000여 기로 집계됐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합 97억7000만 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합 12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충전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또 충전기 설치·관리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수한 보조금만 97억7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하거나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121억 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탄로 났다.
그간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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