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등 '5대 핵심 과제'도
'회원 100만 시대' 약속…"100개 단체 가입外 80만 넘어 100만 노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선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도 논의 중인데 4.5일제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휴수당도 폐지해야한다"면서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미용실에 손님이 없으면 쉬기도 하는데 일반기업에서나 지킬 수 있는 고용형태를 소상공인에게까지 강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5대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허브 역할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구축 선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순위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송 회장은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준 보수액(1등급:월 182만원) 이하 소득을 버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센터, 생애주기별 정책, 민관거버넌스, 정책연구소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통해 중앙-지방-소상공인간 빅데이터를 근거해 정책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플랫폼을 구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올해 안에 '회원 100만 시대'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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