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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제4인뱅 '전원 불허'…소소·소호·포도·AMZ 등

“자본력·대주주 투명성·실현가능성 미흡” 외부평가위 부적합 권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핵심 사유는 대주주 자본력과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한 뒤 올해 3월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다. 총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려 서류검토와 사업설명·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평가는 지난 9월 10~12일사흘간 합숙·대외연락 차단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부평가위원회는 4곳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신청인별로는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의의는 있으나 대주주 투명성·자본력·추가 출자 가능성이 미흡 ▲소호은행은 혁신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가능성·안정성이 부족 ▲포도뱅크는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력이 미흡 ▲AMZ뱅크는 대주주 특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본력·추가 출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당국은 이번 심사의 핵심 평가축을 ▲자금조달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으로 제시해 왔는데 다수 신청인에서 초기자본 및 향후 증자 재원과 관련해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 투자의향서(LOI)' 중심 제출 등으로 자본조달의 확실성이 떨어진 점을 문제로 봤다.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한 자기자본과 추가 출자 여력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평가의 취지다.

 

외부평가위의 평가의견이 금융감독원으로 이송됐고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불허'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최종 불허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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