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5% 제시했지만 조정 가능성 열어둬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관련 기관·시장 반응 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회 논의와 시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국회 논의 단계와 시중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배당소득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은 25%였다. 1년 만에 철회된 이유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다는 논란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38.5%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25%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배당 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은 이 의원안이 현행 정부안보다 배당 확대 유인과 세수 중립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