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새출발기금, '12.3 계엄' 피해 소상공인도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내용/금융위원회
저소득층 대상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내용/금융위원회

정부의 연체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 대상을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과 원금 감면률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11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의 채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한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기존 1년)을 제공하며,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률도 최대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치기간 중에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납입 방식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새출발기금의 심사 절차도 변경한다. 기존에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약정 체결 지연이 빈발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채권매입을 약정 이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