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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누적 88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1건의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이날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와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규제개선에 착수해,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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