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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 불복…“항소로 행정 적법성 입증”

신청사 이전 소송 항소 준비…“시민 이익 최우선”

고양시청사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쟁점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은 각하했다. 그러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번 판결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변상요구 미이행 여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대금 지급 자체의 정당성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의회의 무리한 변상 요구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중 75%를 원고가, 25%를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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