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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이기헌 의원, “체육단체 징계 회신 지연 심각… 제재 강화 필요”

이기헌 의원

지난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법적 기한을 지킨 사례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관련 사안을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는 최대 150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 결과 징계가 필요할 경우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징계 요구 결과 보고 기한이 90일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이 도래한 146건 가운데 ?기한 내 회신은 18건(12.3%)에 불과했다. 반면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미회신은 53건(36.3%)으로 집계돼, 10건 중 9건은 지연 회신이거나 무응답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요구한 징계 556건 중 '조치 완료'된 것은 406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71건(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징계 조치까지 최대 1년이 걸리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체육계 스스로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18일) ?법정 기한 내 회신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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