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법적 기한을 지킨 사례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관련 사안을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는 최대 150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 결과 징계가 필요할 경우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징계 요구 결과 보고 기한이 90일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이 도래한 146건 가운데 ?기한 내 회신은 18건(12.3%)에 불과했다. 반면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미회신은 53건(36.3%)으로 집계돼, 10건 중 9건은 지연 회신이거나 무응답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요구한 징계 556건 중 '조치 완료'된 것은 406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71건(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징계 조치까지 최대 1년이 걸리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체육계 스스로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18일) ?법정 기한 내 회신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