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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부, 이커머스와 정면충돌하나

정부가 온플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규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이커머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안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규율체계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포함했다.

 

◆피해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에

 

18일 업계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온플법 시행으로 거래 조건 고지, 정산 주기, 수수료 구재 공개 등이 의무화될 경우 플랫폼 운영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 A 관계자는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지난 5일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온플법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참석한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물류 내재화, 포털 중개, PB 중심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며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직매입 모델이나 네이버의 중개 모델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만 18개에 달한다.

 

이커머스 B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할텐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美 반발 우려도..공정거래법 절충해야

 

미국이 온플법에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이 온플법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온플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협상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이라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수단 대신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려는 취지는 옳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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