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위·4위 결합 점유율 41%…1위 공고화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에 '데이터 차단' 조건부 승인
'데이터 결합' 첫 제동… 향후 경쟁제한 평가 주요 기준
신세계그룹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1위와 4위 사업자가 손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리며 e커머스 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지마켓이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과 향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검토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 지마켓이 3.9%로 4위다. 결합 후 점유율은 41%에 달하며,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확장세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지마켓의 약 5000만명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AI 분석 역량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용자 이탈에 직면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우회 제공 차단 등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승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결합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향후 빅테크 인수합병 심사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에서도 데이터 요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 요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한 피드백 구조가 작동한다"며 "두 데이터가 합쳐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배가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업계도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기업결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승인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세계는 "합작법인은 양사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며 "즉각 조직 구성,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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