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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 전기요금·금융채무와 통합해 조정

전기료·금융채무 통합 조정, 단전 해제·장기 분할상환·최대 90% 감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9월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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