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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소액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반복에 주주 피해 지적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 학계·산업계 공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코스피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액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정·이강일 의원이 주관하고 오기형·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소액주주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은 "10년 전만 해도 물적분할이나 쪼개기 상장이 주주 피해를 낳는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이상훈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변호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가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이나 중복 상장이 금지돼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변화를 알린 만큼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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