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관계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사기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형은 207만여 건을 차지했다. 전체 문자결제사기의 과반(53.4%)에 해당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가짜 링크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선물 전달을 위한 주소 요구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하에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한다. 또한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진행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KT·LG 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 홍보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관계부처들은 사이버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악성앱 설치나 가짜 사이트 로그인 등 금융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이미 송금한 경우,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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