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리스크 단기적으로 '해소'
주식 처분 가능성 낮아져 지배구조 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SK그룹이 우려하던 경영권 리스크도 일단은 한숨 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 관계에 제공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자금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경영권 확보 목적의 재산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 친인척이나 사회단체 등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한 행위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2~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친인척 18명에게 ▲SK C&C 주식 9만여 주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 주식 20만 주를 최종현학술원에 각각 증여했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927억 원을 지원하고 증여세 246억 원을 대신 납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경영권 안정화 목적의 합리적 처분"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불법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유지 목적의 재산 처분을 합리적으로 본 첫 사례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부담하던 '지배구조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주식 매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1297만5472주(17.9%) ▲SK디스커버리 보통주 2만1816주(0.12%)·우선주 4만2200주(3.22%)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실트론 2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는 사실상 이 지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주식 처분은 곧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배경이 됐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환송심에서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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