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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된다”던 헬스·필라테스, 약관 고친다

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곳 불공정약관 시정… 위약금·면책조항 개선

 

헬스장 /사진=유토이미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들이 회원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던 불공정 약관을 대거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수 발생한 터닝포인트짐, 엠휘트니스9, 바디스,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24GYM 등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체인형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해지 불가" 등 환불 자체를 금지한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또 "1일만 이용해도 1개월로 간주", "카드 결제 시 위약금 외 카드수수료 4% 추가 부담" 등 과도한 공제 조항도 있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헬스·필라테스 등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체육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진 삭제하거나 일할 공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은 "운동 중 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은 전적으로 회원 책임"이라고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점유자·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사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공정위는 또 해지 접수를 "토·일요일 13시~17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분쟁 시 "센터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먼 지역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삭제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명확해져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 해약 시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 체육 참여율은 60.7% 수준이며, 시설별로 헬스장(체력단련장) 34.8%, 요가·필라테스·태보 연습장 17.5%, 골프연습장 12.3%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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