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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10년 기획] <고령화시대, 금융에서 답을 찾다> (1)연금 3층탑을 쌓아라

/유토이미지

등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사히 내려오는 일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노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금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개의 다리, 즉 연금 3층탑을 균형있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자금은 월 350만원인 반면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120만원 부족하다.

 

이는 은퇴가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가구는 92.1%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53.8% 에 불과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22일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노후 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소득보장이 취약한 가구가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금 유형별 가입 비중/KB금융 경영연구소

◆ 퇴직연금, 운용따라 달라져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금액이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우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중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이 5% 상승하는 회사에서 20년을 다니고 10년간 회사를 더 다닐 경우 퇴직급여는 2억2294만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DC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퇴직급여를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DB형과 달리 임금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자산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금 수령자는 3년내 대부분 소진하며, 연금화 선택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평균 2배 이상 높다.

 

퇴직연금 비교

◆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장기 납입을 유지하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형 상품이나 세제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저축(600만원),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 중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중심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감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할 수 있다.

 

한편 여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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