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차 무역위원회서 2건 조사개시 보고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465차 무역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사개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조사 개시된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품목 모두 지난 9월부터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공청회와 추가 조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와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도 보고됐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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