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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단독]"패가망신 2호 되나"...NH투자증권 임원,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20억+a’

부당이득 20억 이상 가능성, 자금 흐름 추가 추적 중
금융당국 “개인 일탈 단정 어려워…내부통제 책임 검토”
IMA 인가 심사 일정 변수로…NH “조사 협조 및 후속 조치 예정”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8일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뉴시스

NH투자증권 IB(기업금융) 부문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알려진 2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부통제 부실 여부까지 살펴보는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NH투자증권 본사와 IB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임원은 최근 2년간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 공표 전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1인의 혐의지만, IB부문 임원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나 관리 책임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 개인의 일탈로만 결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두 번째(2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진행되는 주요 수사로, 금융회사 기강 확립의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히 개인의 일탈을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차원의 중징계나 강력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NH투자증권이 추진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MA(종합투자계좌) 인가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은 인가 심사 자체를 즉시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조정이나 보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8조원 종투사는 발행어음에 더해 IMA 발행이 가능해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까지만 강화된 인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번 심사가 NH투자증권에 중요한 '승부처'로 꼽혀왔다.

 

이번 사안의 조사 결과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신뢰도는 물론 향후 IMA 인가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임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건과 관련해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CEO가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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