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시 멈추고 오전조 투입" 제안, '과로 해소' vs '현실성 의문' 팽팽
전문가 "금지보다 총 노동시간 규제, 회사 책임 강화가 현실적"
택배노조의 심야시간 배송 제한 요구로 새벽배송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조는 교대제를 통해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사들의 반발 가능성과 노동자성 문제까지 얽힌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계의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날 회의에선 심야 배송 및 주 7일 배송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택배노조는 23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야간노동 의학적 검토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택배노조의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억지 주장이다"며 "심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야배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심야배송 이용하는 쿠팡와우 회원수는 지난 2020년 600만명을 시작으로 2023년 말 140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1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9월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66만명이다. 오아시스마켓, 쓱닷컴 이용자까지 합치면 심야배송 이용자는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심야배송에 익숙해져 있어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란 불안감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 상황은 노조 리스크를 예고하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배송 문제뿐 아니라 수수료, 배송 조건 등 다양한 쟁점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단체행동의 파급력도 강해질 수 있다"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은 선제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택배노조는 제한 시간이 0시부터 5시까지인 만큼, 교대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처리하기에 배송 서비스 운영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조 한선범 정책국장은 "야간 노동에 의학적 위험성이 있기에 심야 시간대 노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처럼 심야 시간 운영을 멈추고 오전조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 배송 제한은 단순히 소비자 불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높은 단가를 위해 심야 노동을 감수하는 일부 기사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택배기사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야간배송 기사 가운데 90.3%가 '야간배송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상하차 시간처럼 실제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순수한 배송 시간을 일정 시간 내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총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불분명한 만큼 직접 규제를 가하기보다, 쿠팡과 같은 운영 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해 일정한 노동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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