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국세청에 자료제출 요구...임 청장 "공개 어려워"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29일 재차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은 건진법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전 청장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련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희림건축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멈추었는지, 실제로 진행됐는지, 또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국세청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희림건축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된 가운데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의 재판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당시 희림건축 대표의 아내, 전성배 씨(건진법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을 소개했다. 이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자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전했다.
또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고, 김 여사가 다시 전성배 씨에게 알려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후 전성배 씨가 입단속을 시도하고 청탁과 함께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내부 감찰이 있었는지 국세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국세청이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로서는 특정 납세자 세무조사 진행 여부나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새로운 혐의를 제시했다. 특검은 전 씨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아내에게서 "희림이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윤한홍 의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청탁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김 여사를 통해 전 씨에게 다시 전달됐고, 전 씨가 이후 윤 의원에게 '문제없다'며 입단속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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