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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광양·당진과 철강관세 공동 대응 추진…“정부 총력 나서야”

포항·광양·당진시가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

포항시를 비롯한 광양시와 당진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 철강도시는 3일 지역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 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에는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세 도시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품목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 요청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steel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4차 배출권 총량 완화 등이다.

 

세 도시는 또 정부 차원의 총력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국회,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철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율 관세를 상쇄할 만큼의 지원책이 K-steel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 관세협상 TF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 도시는 지난 2월 미국이 철강관세 25%를 부과했을 당시에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관세율이 50%로 상향되고, 한미 협상 대상에서 철강이 제외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세 도시는 앞으로 정부, 국회, 산업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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