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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특금법 위반 860만건

고객확인의무 530만건·거래제한의무 330만건 등 약 860만건 적발

두나무 CI.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최종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두나무는 지난 2월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 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사유가 반영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이번 사례로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나무는 입장을 내고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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