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를 찾았을 때 1600평 가량의 토지에 '본건매각'이란 푯말을 발견했다. 이렇게 넓고 황량한 토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뭘까. 이를 추적해 보니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상호금융권 발 부실채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과정은 이렇다. 제주도 한 상호금융에서 도민 A 씨에게 해당 농지를 담보로 잡고, 약 다섯 차례 대출을 내주었다. A씨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농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회수가 어렵자 상호금융권은 보유하고 있던 A 씨의 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했다. 부실채권을 털어내 연체율 상승을 방어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문제는 없다. 진짜 문제는 이후다. 부실채권이 부실채권 자산관리 전문업체에게 넘어가도 리스크는 잔존한다. 경매로 넘어간 해당 땅은 반복 유찰됐다. 유찰로 인해 감정가 9억원에서 최저 경매가 3억원까지 떨어졌다. 담보 가치 하락이다.
담보 가치가 하락한 농지, 이를 담보로 잡은 채권은 자산관리 전문업체 입장에서도 골치다. 지방 농지의 경우, 땅을 매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이 더 까다롭다. 상호금융권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인 자산관리 전문업체가 해당 농지를 직접 소유한 뒤 자산화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이 부실채권은 다시 일반 투자자를 향한다. 자산관리 전문업체들은 이 부실채권을 넘기기 위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경매에 나온 이 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유인한다.
부실채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위험은 형태만 바뀐 채 시장을 맴돈다. 인구감소, 농지취득증명서 등 규제로 지방 농지의 투자 수요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도 모른 채, 지방 상호금융권이 계속해서 부실 심사 대출을 감행하고 이를 부실채권화 해 시장에 되판다면, 그 부실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뇌관으로 집중될 뿐이다. 부실채권 매각이 다가 아니다. 구조적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호 금융권의 느슨한 부실대출 심사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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