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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영개선권고’, 왜 법정으로…롯데손보 행정소송 쟁점은?

ORSA 유예의 ‘적법성’ vs RAAS 비계량평가의 ‘재량’·‘비례성’
신용등급 하향검토로 시장 파장도 변수

롯데손해보험 사옥./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향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의 쟁점이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롯데손보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고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기반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최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금융위 승인 시 1년간 이행해야 한다.

 

RAAS는 경영관리·보험·투자·금리·유동성·자본적정성·수익성 등 7개 부문을 계량·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즉각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 도입 유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해 이사회가 적법하게 의결했다"며 "하위 내부 매뉴얼(RAAS 세부기준)을 근거로 비계량 4등급을 매겨 권고를 부과한 것은 위법 소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 사유가 된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추진을 논의·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으로 알려졌고 법원 접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정지돼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의무의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 기각 시에는 금융위 통지일을 기산으로 한 '2개월 제출·1년 이행' 일정이 유지된다. 정확한 기산일과 정지 범위는 법원 결정문·통지문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은 시행세칙이 허용한 ORSA 유예의 효력과 RAAS 비계량평가를 통한 4등급 부여의 적정성이 충돌하는지 여부다. 시행세칙은 내부모형 활용이 미흡할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ORSA 체계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RAAS는 애초에 '계량+비계량' 요소를 함께 보도록 설계돼 있다.

 

금융위는 비계량 항목(리스크관리체제·내부통제 등)과 ORSA 관련 운영수준을 포함해 평가하는 RAAS의 구조를 근거로 비계량 반영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감독재량의 범위와 이번 조치가 목적 대비 '필요 최소한'이었는지 여부가 법정 공방의 관전 포인트다.

 

자본의 질 역시 따져봐야할 문제다. 롯데손보는 정량지표의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9월말 기준 잠정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30%를 웃돌면서 자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RAAS 평가 기준일인 지난해 6월말 K-ICS는 173.1%였다.

 

반면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이후인 지난 6일 사업기반 약화·유동성 부담 가능성을 이유로 롯데손보의 신용등급을 '하향검토'에 올렸다. 표면 비율 개선과 별개로 자본구성·유동성 구조를 포함한 질적 지표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사회에서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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