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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30지구 제17시험장인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 분야 GDP 현황. 정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는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세의 세월별 징수액 현황 : 2019~2023년 / 국회예산정책처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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