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는 줄었지만, 이전에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대출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 받은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달(1조1000억원) 증가 규모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자체 대출 1조1000억원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5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중도금 대출이 미리 결정돼 있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11~12월까지는 10·15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3000억원→ +1000억원) 와 여전사(-1조1000억원→ +2000억원)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상호금융권(+1조원 →+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금융권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용도외 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45건 발생했다.
신 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 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1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사례를 적발하고,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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