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 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절차,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추진될 듯
여한구 통상본부장 "후속조치에 만전… 한·미 통상환경 안정적 관리할 것"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 등 전통적 시장은 물론 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등 비관세 전반을 아우르는 조치가 요구돼, 향후 양국 통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과기부·노동부·기후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게 부처가 대거 참석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경쟁정책·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협력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연방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의 국내 수입 절차 간소화,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효율화, 디지털 규제의 차별 방지, 공정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특허법조약 가입 준비, 노동·환경 기준 협력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만 해도 관세율 조정과 인증 간소화가 병행되면서 미국산 차량의 국내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식품 분야에서도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심사 기간 단축과 검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조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경쟁·노동·환경 기준 분야에서도 국내 법령·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은 해외 기업의 특허 절차 간소화와 직결되고, 노동·환경 규범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의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후속조치를 토대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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