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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해외건조 금기 흔들린 美…韓 조선업계 '함정 신조' 참여 현실화되나

HD현대중공업(위)·HD현대미포(아래) 야드 전경./HD현대

미국이 금기시해 온 해안경비대 함정의 해외 건조가 처음으로 허용되면서 미 함정 해외 건조 규제 완화 기대에 불이 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 승인과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맞물리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전날 민관 합동회의에서 미국이 이미 해외 조선소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미국·캐나다·핀란드가 체결한 'ICE Pact(북극 협력 협정)'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4척을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한 조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금지 조항을 우회한 첫 사례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해안경비대 함정도 연방 예산으로는 외국에서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쇄빙선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자 쇄빙선 강국인 핀란드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입법 차원의 변화도 진행 중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존 커티스가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RA)'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동맹국 조선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조선업계는 군함 발주 의존도가 높고, 해외 조선소 활용을 자국 산업 기반을 잠식하는 조치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조선 보호주의가 강한 점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현 체제로는 전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게재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2권 제1호'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논문은 공급망 취약, 인력 부족, 노후 설비 등을 이유로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 개방 시 한국 조선업의 수혜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논문은 미국 함정 시장(건조·정비 포함)을 약 1600조원 규모로 추산하며 한국 조선업체가 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관 차원의 대비도 요구된다. 정부는 미 의회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을 강화하고 미 조달법·보안 규정 전문가를 키워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일본·인도 등 경쟁국의 선제 움직임을 감안해 기술력 제고와 미국 내 생산·정비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인력 감소와 숙련도 저하를 막기 위한 자동화·인력 양성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소영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지금은 번스-톨레프슨 계열 규제로 시장 자체가 막혀 있는 만큼, 법 개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며 "미국의 조선 보호주의는 여전히 강하지만 외교·투자·기술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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