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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비율 1:1' 개정 의견수렴 시작…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 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게 ENG 카메라 뷰파인더에 보이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위한 전(全)당원 투표 공지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당비 1번 납부'로 안내해,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자보 공지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4만7000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 예비경선 도입 조항 등의 찬반 여부를 듣는 당원 투표다.

 

그런데 이번 전당원 투표 자격을 두고 시비가 붙었다. 통상적으로 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때는 지난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엔 지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권리당원을 상대로 의결권을 부여해, 찬성 비중이 높게 나오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각에선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임'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에서는 진화에 나섰다. 전당원 투표는 '의결'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선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것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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