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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정년연장보다 퇴직자 선별재고용 '선호'

중기중앙회, 304개사 의견조사…86.2% '선별재고용' 희망
'법정 정년 연장' 희망 13.8%…연장시 '인건비 부담'등 우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자 가운데 선별해 재고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 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롭다.

 

기업의 41.4%는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안전·건강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이슈(각각 34.4%, 27.1%)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를 상대적으로 더 우려했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7.8%)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은 20.9%였다.

 

고용 기간 연장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선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중이었다. 정년 시점보다 감액은 23.3%였고 증액은 1.0%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무는 생산기능직(47.7%)이 1위를 차지했다. 일반사무직(21.4%), 연구개발직(20.7%), 서비스판매직(5.9%) 순이었다.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등이 거론됐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을 현실적인 고령인력의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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