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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처리기간 단축…‘2주 의견제출·30일 심의’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20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21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취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기간이 적용돼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단계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규정했다.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도 일반 사건(전원회의 사건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

 

심의 기간도 현실화된다. 우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개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해 기한 준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던 심의 기간을 새롭게 마련해 동일하게 30일 내 심의를 열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동의의결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구술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심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므로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현행화해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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