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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 부과

제466차 무역위원회 개최… 덤핑관세 요율변경 재심사 최종 판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중국산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최대 36.98%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 재심사한 첫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캉훼이 및 그 관계사, 천진완화)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25.11.26~'26.3.25, 부과율, 11.92~19.43%)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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