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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6년 끌었던 패스트트랙 재판 1심에 與 "불법 폭력"·野 "처절한 저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와 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현 과정 중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해서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야당은 소수야당과 충분나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이 증거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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