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244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7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95억 9,000만 원으로, 신규 공개자는 32명에 25억 7,000만 원이 체납됐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8억 5,600만 원 중 신규 3명은 3억 4,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산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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