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기사 보도 직전 매수·직후 매도 정황 확인…전·현직 종사자 15명 수사
IR자료 받아 가명 기사 송출
포털 확산 타이밍 이용한 조직적 거래
전직 기자가 9년간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1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로 드러났다. 기사 한 줄이 시장을 즉시 움직이는 구조를 정교하게 이용해 일반투자자에게 고의적 피해를 떠넘긴 것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전직 기자 A씨와 공모자 B씨(전직 증권사 트레이더)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2074건의 기사(1058개 종목)를 이용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기사 파급력이 가장 큰 '특징주 보도'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직접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IR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홍보성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꾸몄다. 일부는 지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정식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는 복수 언론사에서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나 가명 계정을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전송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 '강세', '급등' 등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넣어 배포하면, 포털사이트와 HTS를 통해 기사가 즉시 확산됐다. 그 순간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 구조도 치밀했다. 두 사람은 기사 보도 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동시에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기사가 배포되면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며 주가가 순간적으로 뛰었고, 이때 미리 제출해둔 고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이익이 실현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 보도 전 미리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매도하는 전형적 선행매매 수법을 조직적으로 반복한 사건"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누적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불공정거래"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 기사만으로는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공시, 실적, 실제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인도 호재성 기사로 선행매매에 관여하면 부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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