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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5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정기회의 주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각종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약 1년 동안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중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중앙 우측),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중앙 좌측),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우측 끝),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좌측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협의회장인 정명근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도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확대, 재정 특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향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권한·재정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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