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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출고 5년 이하에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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