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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기대할 만한가?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게임엔터팀은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지스타(G-STAR) 2025'에 법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부스를 열고 참가했다. 필자는 지스타에서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을 직접 만나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적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이용과 저작권 등 침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문의를 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지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해당 개정안에 관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포함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두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법률명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해 기존의 중독이나 사행성이 부각되던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명의 변경은 당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새 정부가 '게임'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천명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개별 사업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게임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 관련 진흥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부처 간 정책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진흥 기능은 산업 전략 수립ㆍ지원으로 집중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개정이라고 한다. 물론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실무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해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협회 등의 자율규제 및 국가의 자율규제 지원 관련 내용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디지털게임, 특정 장소형 게임의 등급 분류 주체와 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 협회나 업계 등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뤄질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무나 운영상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로 협회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적지 않게 반영한 것 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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