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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유심 해킹 여진 계속…SKT, 법적 공방·대규모 쇄신 동시 돌입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이 교환 받은 유심칩을 받아 들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진이 SK텔레콤을 계속 흔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우려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임원 30%를 감축하는 고강도 쇄신안까지 발표됐다.

 

2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3일 해킹 피해를 입은 가입자 3998명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총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둔 배경에는 배상 규모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은 2300만 명 전 가입자로 배상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추산되는 배상금은 최대 7조 원에 달한다. 이미 1조 원가량을 피해보상 및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과거 메타(페이스북) 역시 분조위의 30만원 배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한 끝에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취한 선제적 보상 조치가 (분조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의 충격은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했다. 당기순이익은 1667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8월부터 시행된 통신 요금 50% 감면 등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결과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예측하지 못한 경영 환경으로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위기 타개를 위해 SK텔레콤은 조직에 칼도 댔다. 임원 규모를 약 30% 감축하고, 통신(MNO)과 인공지능(AI) 양대 축으로 사내회사(CIC) 체제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보안 신뢰 회복을 위해 CEO 직속으로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하고 보안 관련 조직 규모를 2배로 늘렸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관제 및 탐지 역량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뼈를 깎는 쇄신과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과를 통해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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