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지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홍창곤 지도계장이 나섰다. 홍 계장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내용,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숙지할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모든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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