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노사자치 원칙 살리고, 하청 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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