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권고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 △극소수 주민(1/100~1/50)의 서명만으로 통합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가 도지사에게 통합건의권을 부여한 점 등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10월 말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약 15%p 높게 나온 정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합반대대책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속한 통합 추진 중단 및 '불권고' 결정 △중앙주도형 통합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지자체 간 합의와 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통합 절차로의 법령 개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개정을 통한 도지사의 단독 통합건의권 폐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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