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7일 전체회의·본회의 처리 전망
“증권성 기준·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정비가 초기 시장 신뢰 좌우”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STO 규율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흐름이다. 제도 공백 속에서 멈춰 있던 STO 산업이 연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은 뒤 약 2년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 유통 규제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발행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비정형적 자산을 소액 단위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자산 유동화·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데다 야당 역시 처리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 움직임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증권성 판단 기준, 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STO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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