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새로운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던 구조적 한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정면 돌파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체납자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소 법인 계정을 개설하기 어렵고, 압류 후 직접 매각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해 실제 징수는 제한적이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요 거래소와 협의 끝에 네 곳 모두에서 법인 계정을 개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압류부터 이전·매각까지를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갖춰졌다.
시는 현재 압류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30일까지 스스로 매도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한 상태다.
기한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가 직접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대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세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탈루 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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