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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에 학계·업계 "생태계 붕괴 역풍 우려"

정기국회 내 입법 목표…중개·결제 수수료 등 총액 상한 규제 추진
전문가들 "배달 시장은 유기적 생태계... 단기 처방보다 근본적 역량 강화해야"

수수료 상한제 특별법을 통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모습/인공지능 생성 그림

통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대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기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에 발맞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법적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의 칼끝은 업계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적인 규제가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두고 "온플법이 경기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규칙이라면, 특별법은 선수 개개인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비유했다. 그는 "온플법은 통상 마찰 등 잠재적 위협 요소가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특별법 역시 '수수료'라는 단어에만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있겠지만 그 후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보호하려던 소상공인에게 더욱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적인 가격 제한보다는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플랫폼이 자발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희 교수는 배달 시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작용하는 순환 구조"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이미 형성된 배달 생태계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는 "소상공인, 플랫폼, 라이더, 소비자가 얽힌 구조를 고려해 플랫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등으로 각 플레이어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작용을 검토해 확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하며 해외 자본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포럼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땡겨요와 같은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도 약 20% 수준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 수수료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치권 논의대로 10~15% 수준의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경쟁 중인 업계 2, 3위 기업들은 적자 폭이 심화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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