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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농아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와 수어통역센터 전북본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시·군 소방서와 수어통역센터간 교류 협력 확대로 이어져 농아인의 소방안전 지원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농아인의 119안심콜 서비스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DB화해 119신고 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김 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경보음 대신 불빛(LED 투광봉)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시각 경보형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농아인이 화재 사실을 눈으로 신속하게 확인해 초기 대피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유순기 회장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제3자 영상통화 방식인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며 원활한 응급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점검했다.

 

김정기 의원은 "농아인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더 취약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어 신고 체계 방식이 개선돼 농아인들에게 관련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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