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지속했던 국회 연금특위, 내년까지 활동 연장
구조개혁·미적립부채·정년연장 등 연금개혁 쟁점될 듯
전문가들 "미래세대 부담 커…다방면 논의 활성화해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춰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서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 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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