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6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46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9만 2981ha 면적의 16만 7000여 농가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 중이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중·소농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제도 시행 이래 처음 인상됐다. ha당 136만~215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2020~2024년 100~205만원에서 올해 136~215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는 7만 7400여 곳으로 1006억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8만 9600여 농가가 1455억원을 받는다. 경남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 시기는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다르며 오는 12월 중 농업인 계좌로 입금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5월 접수를 진행했고, 6~10월 이행 점검 및 자격 요건 검증을 진행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공익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점검해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돕는 소득 안정 제도"라며 "올해 직불금 지급으로 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확산되고,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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