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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K-스틸법·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 7개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회의에선 K-스틸법과 함께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해주기로 정리됐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정리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받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정조사를 우리도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간사 선임 문제, 법사위의 일방적 의사진행발언권 박탈 문제, 증인채택의 문제 세 가지 부분에서 송 원내대표가 말했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현재까지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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