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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확산…해외주식 세금폭탄 루머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

“양도세 40%·보유세 신설은 전부 허위”
대통령실, 명의 도용 문서에 법적 조치 예고

이재명 대통령/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보유세(연 1%)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받은 글' 형식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허위 담화문에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보유액 유출을 언급하는 등 경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말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서명이 첨부된 형태였다.

 

이번 허위 문서 확산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벌어져 '서학 개미'들 사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당국의 즉각적인 진화에도 관련 루머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조작 정보가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차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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